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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38호(2022.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8 | 팩스번호 : 044-215-2226 | jdongp@korea.kr | 조회수 : 3,64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을 별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감사인 지정 방법,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및 사유별 배제기한 등 세부절차와 선박 등 유형재산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등 유형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내용연수가 반영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 마련

 

1) 매년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되는 공익법인의 수가 균등하도록 지정 수를 배분하고,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사유별로 구체적인 배제 기한을 정함

 

3)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에 대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공익법인 감사 실무교육 이수 및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등 사전 신청요건을 마련함

 

4) 국세청장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인에게 직무제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조건 이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음

 

5)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에 감리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감리 대상 선정안 및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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