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52호(2022. 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8. ~ 2022. 3. 30.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1 | 팩스번호 : 044-203-6438 | mdj0810@korea.kr | 조회수 : 4,109회  

⊙교육부공고제2022-5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유형을 관련법률에 맞춰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의 변경(군(群)에서 급(級)으로 변경)에 따라 새롭게변경된 용어로 관련규정을 현행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dj0810@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1,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