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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66호(2022. 2.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8. ~ 2022. 2.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82 | 팩스번호 : 044-204-8971 | sjj0709@korea.kr | 조회수 : 5,43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일괄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확대에 따른 신청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확대에 따른 제출 서류 규정(안 제43조의2제2항, 제48조의7제2항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21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을 신설 하고 제출규정을 마련함.

 

나.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47조)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거주자별 신고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신고서류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205-3882,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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