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55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별지 자구 수정 등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ㅇ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 “신고”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 및 별지(19호2 및 19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자구 수정
- 당초 시행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①항”으로 상향 입법
ㅇ “이용요금 승인” →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등
- 시행규칙의 “이용요금 승인”을 “이용약관 신고“로 자구 수정
- 이용약관 신고 처리기한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및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7일이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진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