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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27호(2022. 2.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8. ~ 2022. 4.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574 | 팩스번호 : 043-870-5677 | consumer1@korea.kr | 조회수 : 5,25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2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명확화(안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의 근거 신설(안 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574,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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