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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26호(2022. 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8. ~ 2022. 4.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574 | 팩스번호 : 043-870-5677 | consumer1@korea.kr | 조회수 : 5,27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2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위탁 업무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수리,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추가(안 시행령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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