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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11호(2022. 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8. ~ 2022. 3. 30.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334 | 팩스번호 : 02-6273-7814 | sonmin@korea.kr | 조회수 : 4,8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1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자 등에 대한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의물질 조사·분석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1.12.28.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심사와 정기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제16조제1항 관련)

 

법 제9조에 따른 등록 서류에 대한 심사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항(법 제31조제3항제8호의2)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sonmin@korea.kr

 

○ 전화 : 02-397-7334, FAX : 02-6273-78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 팩스 02-6273-7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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