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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53호(2022. 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8. ~ 2022. 3. 3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진흥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527 | 팩스번호 : 044-202-6038 | namym@korea.kr | 조회수 : 5,15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53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648호·제18732호, 2022. 6. 29.,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절차 및 확인사항 등

 

-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시 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사유, 제공방식(도면 포함), 방송구역,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판단하여 수리여부 결정

 

·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시청자권익보호 관련 구체적 방안,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의 기술발전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 부합 여부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ㅇ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유선방송국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료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ㅇ 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 법 제93조의3에 따른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장애인 방송, 지역채널 제작지원,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재난방송, 선거 관련 대담·토론회, SO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농어촌 시청자 방송 접근성 제고, IPT\V와의 공동협력,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 법에서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진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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