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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75호(2022. 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21. ~ 2022. 4. 4. [마감]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331 | 팩스번호 : 044-205-8955 | jiungjin@korea.kr | 조회수 : 5,6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5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나. 용어정의(안 제2조)

 

1)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은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에 신설하여,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다. 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령에 일괄 반영

 

라. 수행실태 ‘평가’ 신설에 따른 ‘포상’ 근거 마련(안 제44조)

 

1) 기존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근거 부족하여, 법률 제25조의2조항에 “확인·점검”을 “확인·평가”로 개정완료함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하고,

 

2) 이를 확인·평가와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체연습 실시명령권자 표현 명확화(안 제35조)

 

1) 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 실시명령권자를 행안부장관으로 규정하나, ‘2개 부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2)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을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걸치는 자체연습‘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바. 관계기관 직원파견 근거 마련(안 제46조)

 

1) 중앙, 지자체의 비상대비태세 훈련시(전·후 포함)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직원 파견에 대한 조항(법률 제25조제2항)이 “마련되어,

 

2) 신규조항을 두어, 목적별 관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기간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 비상대비기획과

 

- 전자우편 : jiungjin@korea.kr

 

- 팩스 : 044-205-8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44) 205 - 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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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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