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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64호(2022. 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21. ~ 2022. 3.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8 | 팩스번호 : 044-203-4763 | eomsb@korea.kr | 조회수 : 5,50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6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4호, 2022. 2. 3.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ㆍ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규칙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

 

1)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9,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제22조제1항제1호,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3호, 제62조의4제1항 및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4,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의 서식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eomsb@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8,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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