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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93호(2022. 3.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4. ~ 2022. 4. 1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불공정무역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3-5881 | 팩스번호 : 044-203-4813 | yoonjihyeon@korea.kr | 조회수 : 4,86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9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시기와 인접하여 발생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종전에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거래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그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대산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를 위해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과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나.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안 제8조제2항)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203-5881, yoonji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 전자우편 : yoonjihyeon@korea.kr

 

- 팩스 : 044-203-4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전화 (044) 203 - 5881, 팩스 044-203-4813, 전자우편 yoonjihyeon@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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