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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83호(2022.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7. ~ 2022. 4.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4557 | 팩스번호 : 044-203-4722 | sparkey@korea.kr | 조회수 : 6,38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83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업계요청 및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과 「수의업」을 신설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수의업」 신설【안〔별표2〕】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개정사항 반영 【안〔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전화 044-203-4557, 팩스 044-203-4722, 이메일 sparke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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