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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30호(2022. 3.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7. ~ 2022. 4. 18. [마감]
  • 환경부 ( 수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621 | 팩스번호 : 044-201-7610 | ganymede@korea.kr | 조회수 : 6,389회  

⊙환경부공고제2022-130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에서 법률제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일괄 개정을 통해 법령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댐건설법을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에 대해 법률제명 등을 일괄 개정

 

 

3. 의견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ganymede@korea.kr

 

- 팩스 : 044-201- 7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