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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23호(2022. 3.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7. ~ 2022. 4. 18.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21 | 팩스번호 : 044-201-7130 | tocexpert@korea.kr | 조회수 : 6,987회  

⊙환경부공고제2022-12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계획 보완 및 기술적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위생상의 조치사항이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인천 유충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사업자의 위생상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생상의 조치 중 소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저수조는 내력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나, 수도법 시행규칙은 5㎥을 초과하는 저수조를 둘 이상으로 구획할 경우에만 내력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요청 및 이행여부 확인(제17조의5 개정)

 

1)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치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2)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수도사업자의 수질기준 위반시 조치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단순 오타 수정(제18조의3제1항 개정)

 

1)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오타 수정

 

다.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 구체화(제22조의2 개정)

 

1)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를 위해 조치해야 할 항목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2)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의 소형생물체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규정

 

라. 저수조의 설치기준 명확화(별표 3의2 개정)

 

1)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 및 하중을 고려한 강도로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tocexpert@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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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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