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22호(2022.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7. ~ 2022. 4. 18. [마감]
  • 환경부 ( 물이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21 | 팩스번호 : 044-201-7130 | tocexpert@korea.kr | 조회수 : 7,097회  

⊙환경부공고제2022-122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던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여 계획간 위상 정비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8750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수도법 체계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제출 수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 외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수도법 제62조) 권한에 맞추어 관련 과태료 부과권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정비계획’ 명칭 변경 및 인용조항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67조)

 

1) 수도법에서 국가에서 수립하는 수도계획의 명칭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

 

2) 수도법 제4조 및 제5조의 조문 순서가 조정되었으므로, 시행령의 인용조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개정

 

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의견청취 수단 개정(안 제11조의2)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 서면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 등 모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 권한 위임(안 제67조제2항)

 

1) 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 건강진단, 운영요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tocexpert@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