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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7호(2022. 3.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8. ~ 2022. 4. 18.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2 | 팩스번호 : 02-3150-3832 | education@police.go.kr | 조회수 : 4,061회  

⊙경찰청공고제2022-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경찰공무원 채용과 관련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용어 정비, 부정행위자 제재규정 및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에 따라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 대신 국가안전보장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안보”를 사용하여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한 것에 맞춰 안보수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4항제1호, 제20조제1항, 제35조)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변경(안 제10조제3항제3호, 제4항)

 

다. 시험의 부정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수험생에게 소명기회 부여 의무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안 제2항 신설)

 

라. 병역 복무 기간만 한정하여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미산입하는 규정을 개선(안 제12조제4항제2호)

 

마. “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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