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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60호(2022. 3.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8. ~ 2022. 4. 18.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29 | 팩스번호 : 02-2110-0325 | brian616@korea.kr | 조회수 : 3,708회  

⊙법무부공고제2022-60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법무부장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모든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상대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brian61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29,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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