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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13호(2022.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8. ~ 2022. 4.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42 | 팩스번호 : 044-868-0127 | lim7072@korea.kr | 조회수 : 2,96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13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액등처리업 및 종축업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8536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법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상에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축산법」제2조제5항)됨에 따라 인증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우수업체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이 취소된 우수업체는 인증서를 지체없이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함(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

 

나. 인증의 기준 등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축산법 제21조제4항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축산법」 개정으로 제21조제5항으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근거조항 일치(안 제2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im707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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