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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31호(2022. 3. 10.)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3. 10. ~ 2022. 4. 19.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299 | 팩스번호 : 02-2181-0339 | stvero@korea.kr | 조회수 : 3,109회  

⊙기상청공고제2022-31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기상청장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ㆍ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2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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