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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61호(2022.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0. ~ 2022. 4.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753 | 팩스번호 : 044-201-4753 | hhh2165@korea.kr | 조회수 : 7,4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1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 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간의 적정이격거리 확보 (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4 개정, 별표1의5 개정)

 

1)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1.2미터 이상) 확보

 

2) 환기설비 흡/배기구의 이격거리 및 방향에 대한 기준 강화

 

나. 보일러 배기통의 적정 돌출길이 확보 (안 제13조제1항8호 신설)

 

1) 오염물질의 실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돌출길이(0.5미터 이상)를 규정할 필요

 

다.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강화 (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6 개정)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 강화 필요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hhh2165@korea.kr

 

- 팩스 : 044-201-47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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