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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65호(2022. 3.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1. ~ 2022. 4.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34 | 팩스번호 : 044-201-5569 | kkj791130@korea.kr | 조회수 : 7,9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5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환지 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변경 중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7조제1항)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

 

나.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다.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라.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마.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공공시행자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4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044-201-3734, 3735 /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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