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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3호(2022.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4. ~ 2022. 4. 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ooh471@korea.kr | 조회수 : 2,84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6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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