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자동차용 타이어는 동일한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신고와 「자동차관리법」의 자기인증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용 타이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확인신고 면제사항을 신설하고 면제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확인신고 면제(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안전확인신고 면제사항에 대해 면제범위(전부면제)를 정함
-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호 내용추가)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451,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1,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