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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83호(2022. 3. 14.) | 부령(폐지) | 접수기간 : 2022. 3. 14. ~ 2022.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3 | 팩스번호 : 044-202-3927 | ram1482@korea.kr | 조회수 : 2,76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83호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직접 지급 관련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이 삭제(’02.12월)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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