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97호(2022.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5. ~ 2022.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51 | 팩스번호 : 044-202-3973 | blueshine@korea.kr | 조회수 : 3,33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9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과 함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재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영유아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 이상에 어린이집 영유아 접근을 차단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어린이집은 ‘일반형’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대 한글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혈연관계의 대리 양육자가 없어 양육과 취업 병행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게는 보육의 우선제공 근거를 두어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안 제39조의3제1항 내지 제5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과 관련한 신청서 제출, 계약체결, 변경신청 등의 조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별지 제21호 서식을 수정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3제5항)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에 대한 근거를 신설

 

다.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복합 설치기준 명료화(안 [별표1] 제3호가목2)가))

 

기존 규정이 1층에만 설치된 어린이집 등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만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까지 일률 적용되게 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전체에 설치한 어린이집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라. 복수 건축물에 설치된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3호가목3) 개정)

 

복수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부지 내 양 건축물의 전체 또는 1층만을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여 규제부담 완화

 

마. 4층· 5층 어린이집이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 도입(안 [별표1] 제3호가목4)아)③ 개정)

 

어린이집 설치 층수가 4층·5층이라 하더라도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 직접 보육 공간이 3층 이내로 제한되는 한편, 4층·5층에는 교사실, 휴게실, 조리실 등 보육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도 ‘일반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어린이집의 규제준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바.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안 제29조제6호 및 [별표 8의3]제1호제파목 신설)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blueshine@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