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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96호(2022. 3.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5. ~ 2022.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51 | 팩스번호 : 044-202-3973 | blueshine@korea.kr | 조회수 : 3,79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정하려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조사의 신뢰도와 후속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안제12조의2)

 

나. 한국보육진흥원장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단서)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의 신설”(안 제26조의3제1항제4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blueshine@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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