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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93호(2022. 3. 1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3. 15. ~ 2022. 3. 2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전화번호 : 044-204-7882 | ek1223@korea.kr | 조회수 : 2,57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93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8호, 2021.7.27.제정, 2022.4.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활성화구역의 정의 (안 제2조 ∼ 제3조)

 

·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각 구역의 기준(점포수, 임대료 상승비율, 상권 쇠퇴기준)을 정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조례의 제정, 상생협약 (안 제4조 ∼ 제6조)

 

·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요구자료 제출기한), 조례의 제정시 포함할 사항(활성화구역 운영 목표 등), 상생협약 체결대상 등 규정

 

다. 지역상생구역 및 지역상생협의체 (안 제7조 ∼ 제9조)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자율상권구역 및 자율상권조합 (안 제10조 ∼ 제19조, 28)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원, 업무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인가, 사업의 범위와 절차,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상권 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안 제20조 ∼ 제21조, 별표1)

 

·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기준, 상권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자격 기준을 정함

 

바. 활성화구역 특례 (안 제22조 ∼ 제23조)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활성화구역 지원 범위, 절차를 규정

 

사. 업종제한 (안 제24조 ∼ 제26조)

 

· 지역상생구역내 신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는 수 있는 대상, 업종제한 절차, 업종제한 대상 신규영업 등록 절차 등을 정함

 

아. 전문지원기관, 권한의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 등의 업무위탁,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규정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역상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ek12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7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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