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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83호(2022.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6. ~ 2022. 4. 26. [마감]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63 | 팩스번호 : 044-203-6687 | luckyjcw@korea.kr | 조회수 : 3,572회  

⊙교육부공고제2022-83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제정, 2022.7.21. 시행)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37호, 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므로,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의2)

 

나.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수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luckyjcw@korea.kr

 

- 팩스 : (044) 203 - 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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