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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20호(2022.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6. ~ 2022. 4. 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4631 | 팩스번호 : 044-203-4703 | thebench@motie.go.kr | 조회수 : 4,58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2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공포)됨에 따라,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임대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의 실질적 업무처리 기관을 법령상 업무 위임·위탁기관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4항제2호, 별표 제2호나목2),3))

 

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사무처리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7항·제8항·제1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hebench@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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