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 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내 다양하고 세분화된 욕구에 따른 서비스 실천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과중되어 지고 있고, 서비스 질과 수준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높아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강화의 노력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담당해야하는 사업과 업무과다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있어 사회복지관의 직원 및 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더욱 늘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최소기준이 아닌 적정인력 배치로 인원으로 판단하여 배치기준 이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직원 퇴사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인력 채용을 하지 않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복지관 운용 인력현황과 업무환경 등을 파악, 이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배치기준을 상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사회복지관 최소인력기존 권고안이 사회복지관 운영관렵업무지침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광역시 단위의 정원을 13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민관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업무의 양도 늘어나고 있으며 복지관에서의 업무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원을 13명으로 하게 되면 복지관을 사업을 수행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전문성이 결여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부족한 인력상황인만큼 최소 15명 이상을 정원으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
개정안에 광역시 단위 정원을 13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됨.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행정적인 업무의 양도 늘어나고 있음. 일가정 양립을 인한 근무 지원의 노동강도를 낮춰가야 하는 현실에서 현재도 야근이 판을 치는데 정원을 13명으로 하게되면 복지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함. 시간외 근무 15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모자라서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야근하고 있음. 현재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최소 인력 기준을 '가'형인 16명 이상으로 정원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지침 내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이 있음. 현재 특례 인원 포함 사회복지관은 14, 15, 20명임. 통합사례관리 등 민관협력에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력은 이보다 낮게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인력기준을 14, 15, 20명 이으로 상향조정해야함. 지자체 재량인원은 복지관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 운영 상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해당 법륭(안) 입법예고 사항은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배치기준을 13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복지관 인력운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지자체에 따라 다른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조리사나 영양사 등 필수 인력조차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법적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되고 원활한 사회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현행 사회복지관 인력배치 기준을 최소한 1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당할 것입니다.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정원 13명의 경우 현 지역복지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성 및 지역 욕구의 다양성 등 현 상황에서 지금의 직원 수로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머합니다. 노동현장에 대한 변화는 점점 퇴행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업무 환경은 보장해줘야하지 않습니까?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
종합사회복지관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년전과 현재의 사회복지관은 사회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욕구의 다변화와 심화, 거기에 부응하는 지역복지관의 사업들도 심층화, 전문화가 끊임없이 이뤄져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사회복지관의 역할의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지역복지관의 중요한 사업으로 명시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사례관리" 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하며, 사례관리 전문가의 집중력있는 개입 과정과 자원 체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상황에 따른 "개별화되고 정기적인 민관협력 사례관리" 가 중장기적으로 이뤄질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인력으로는 “업무는 늘어나고 인력은 오히려 줄거나 동결”되므로, 지역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발굴, 상담, 지원하는 데 있어 안정된 환경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환경 형성을 위해 시도 13명 이상, 광역 15명 이상, 서울 19명 이상으로 재조정되기를 제안합니다.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현재, 입법예고 된 인력으로는 지역 내 다양화된 복지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효과적으로 발굴, 상담, 지원 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환경 형성을 위해 시도 13명 이상, 광역 15명 이상, 서울 19명 이상으로 재조정되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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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욕구의 다변화와 심화, 거기에 부응하는 생활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전문사례관리, 주민조직화사업들도 심층화, 전문화가 끊임없이 이뤄져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사회복지관의 역할의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지역복지관의 중요한 사업으로 명시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사례관리" 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안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하며, 사례관리 전문가의 집중력있는 개입 과정과 자원 체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상황에 따른 "개별화되고 정기적인 민관협력 사례관리" 가 중장기적으로 이뤄질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인력으로는 “업무는 늘어나고 인력은 오히려 줄거나 동결”되므로, 지역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발굴, 상담, 지원하는 데 있어 안정된 환경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환경 형성을 위해 시도 13명 이상, 광역 15명 이상, 서울 19명 이상으로 재조정되기를 제안합니다.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
인력배치 기준이 이미 현행기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범위/사업 업무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를 법령으로 개정할 시에는 지자체에서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단서조항이 발생하여, 현재수준부다 인력배치가 오히려 역행할 우려가 있음. 이미 광역시에는 14명., 그, 이상으로 지자체 조례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 경우 축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해석 여부에 따라 오히려 인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
시행규칙 개정의 의미는 단순히 인력기준을 명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한 관점에서 인력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시행규칙(안)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 개정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명시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사례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민간 영역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인력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인력으로는 “업무는 늘어나고 인력은 오히려 줄거나 동결”인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시도 13명 이상, 광역 15명 이상, 서울 19명 이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지침 내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이 있습니다. 현재 특례 인원 포함 사회복지관은 14명, 15명, 20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등 민관협력을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력은 이보다 낮게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력기준을 특례인원 포함한 14명, 15명, 2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합니다.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
시행규칙 개정의 의미는 단순히 인력기준을 명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한 관점에서 인력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시행규칙(안)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 개정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명시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사례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민간 영역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인력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인력으로는 “업무는 늘어나고 인력은 오히려 줄거나 동결”인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시도 13명 이상, 광역 15명 이상, 서울 19명 이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지침 내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이 있습니다. 현재 특례 인원 포함 사회복지관은 14명, 15명, 20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등 민관협력을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력은 이보다 낮게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력기준을 특례인원 포함한 14명, 15명, 2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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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현재 인원 기준보다 최소 인력 기준이 낮아질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력 중 사회복지사 외 필수 인력(조리사 및 영양사 등)도 있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함. 최소 인력 기준을 ‘가’형인 16명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지자체 재량인원은 복지관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 운영 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배치기준 [별표 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1. 직원 최소배치기준 구분 도(세종시 포함) 광역시 서울특별시 합계 12명 이상 13명 이상 19명 이상 >(수정안) 구분 도(세종시 포함) 광역시 서울특별시 합계 13명 이상 15명 이상 19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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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중, 광역시는 현실 반영이 전혀 안된 안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광역시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도 최소배치인원초과인데 13명이상이라하면, 결국은 현재 배치된 인원에서 감소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겠네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은 관할지역의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 현황만 해도 2,977세대/4,032명입니다. 지금도 민원처리에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에 빠듯하게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데다 각종 고독사, 위기개입(긴급복지서비스 등)과 같은 추가된 직무는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인원감축은 말도 안됩니다. 최소기준이라 하지만, 현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13명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향 조정 불가”라는 명확한 명시를 하던지, 아니면 광역시 기준을 “15명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
특이사항 없음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도(세종시 포함) 17명 이상 / 광역시 18명 이상 / 서울특별시 20명 이상/ 비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배치 기준을 위의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다. (단, 인구밀도 1천명 미만의 도는 15명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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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직원배치기준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있음. 전라남도와 강원도, 경기도는 인구수와 밀집도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도"라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행보다 복지 더욱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울시와 인구밀집도와 서비스 제공량이 크게 차이가 없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19명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있고, 지역적으로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마다 인력기준이 다른데, 안산시의 경우만해도 구)복지관 유형 "가"형인 경우, 최소인력 16명으로 규정이 되어있음. 현재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부족으로 직원의 잦은 야근, 이직 등으로 처우가 열악하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바, "도"라은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기준삼는 것은 적절치 않음. 도별로 인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면, 최소배치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020년기준 e-나라지표 통계 [단위 : 천명, 명/㎢] 서울 15,865명, 세종 750명, 경기 1,315명, 강원 90명 / 수도권 2,18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