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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07호(2022.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6. ~ 2022.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지역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3126 | 팩스번호 : 044-202-3952 | dmseof@korea.kr | 조회수 : 5,94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0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으로 인력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지침을 통해 최소 인력 기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법률 제18618호, 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을 통해 “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시행규칙 별표3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3) 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까지 기존 시설이 신설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나.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전자우편 : dmseof@korea.kr

 

- 팩스 : 044-202-3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전화 044-202 - 3126, 팩스 044-202-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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