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2-10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10.19. 공포, ’22.4.20. 시행 예정)으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취소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및 반입허가 시 제출 서류(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 규정(제19조제6항)
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제20조의7제1항제2호)
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및 폐기 규정규정(제20조의7제5항)
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제20조의7제6항)
바. 고위험병원체 폐기 등 규정(제20조의11)
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식 중 첨부서류(별지 제1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