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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05호(2022. 3.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6. ~ 2022. 3. 30.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siasia1212@korea.kr | 조회수 : 3,162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10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10.19. 공포, ’22.4.20. 시행 예정)으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취소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및 반입허가 시 제출 서류(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 규정(제19조제6항)

 

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제20조의7제1항제2호)

 

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및 폐기 규정규정(제20조의7제5항)

 

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제20조의7제6항)

 

바. 고위험병원체 폐기 등 규정(제20조의11)

 

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식 중 첨부서류(별지 제1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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