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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86호(2022.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7. ~ 2022. 4. 14.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creed888@korea.kr | 조회수 : 3,021회  

⊙국방부공고제2022-8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2.3. 공포, 5.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2)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

 

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1) 시범획득 사업 등을 통해 군 내 활용성이 확인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일반 획득절차와는 차별화된 절차 적용 필요성 대두

 

2) 또한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반면,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성 내재

 

3)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중복된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다.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안 제71조)

 

1)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는 우주환경의 특수성 고려 시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2) 이에,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형상 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 업무와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다만, 기관의 기술 역량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reed888@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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