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43호(2022.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7. ~ 2022. 4. 26.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54 | 팩스번호 : 02-2100-6485 | jhjung@korea.kr | 조회수 : 3,11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4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금지 요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금액 5천만원 이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녀의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