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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16호(2022.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7. ~ 2022. 4.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18 | 팩스번호 : 044-200-5729 | jhchun@korea.kr | 조회수 : 3,61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16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동일한 구비서류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운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자료 중 다른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제출하기 곤란한 자료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가 입수하는 정보와 정보의 비치장소를 정비(안 제15조의12제2항)

 

운항관리자가 입수하여야 하는 항로상황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행경보 등으로 예시하고, 정보 비치장소를 운항관리센터로 현행화함

 

나. 민원 신청 시 구비해야하는 동일한 서류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킴(안 제16조의2제1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 및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제출기한을 최초 운항 시까지로 함

 

다. 해운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정비(별표 5)

 

해운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중 반기별 재무제표를 연도별 재무제표로 대체하고, 용선료 자료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jhchun@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8,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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