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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84호(2022.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7.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271 | 팩스번호 : 044-203-6941 | ttokkida@korea.kr | 조회수 : 3,934회  

⊙교육부공고제2022-8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공포, 2021. 12. 28. 시행)됨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환대출 대상인 기대출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규정(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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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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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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