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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75호(2022.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7.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857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3,245회  

⊙법무부공고제2022-75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또는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지도·감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열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 사실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지의 시기(안 제11조의7제1항 신설)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함.

 

나. 통지의 방법(안 제11조의7제2항 신설)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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