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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72호(2022.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7.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3 | 팩스번호 : 02-2110-0347 | liebe82s@korea.kr | 조회수 : 3,377회  

⊙법무부공고제2022-7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나. 서식 개정(별지 제5호의2서식 등)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등 13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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