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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2-50호(2022.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7.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haeryeon7@unikorea.go.kr | 조회수 : 2,896회  

⊙통일부공고제2022-50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96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호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통일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후견인 선임 청구 요청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 2100 - 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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