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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14호(2022.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9 | 팩스번호 : 044-201-5575 | isheon74@korea.kr | 조회수 : 5,49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14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해체공사현장 감리비용 산정에 있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리비용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를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계획서의 작성이나 검토에 필요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나.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4)

 

다.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 안전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조의5)

 

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

 

마. 해체공사 현장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 등 감리원 배치현황을 해체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식 등을 명시(안 제13조)

 

사.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안 제13조의2)

 

아.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과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안 제14조)

 

자.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차.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해체 변경허가(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조항의 순서변경에 따른 서식 내 인용조항 변경(서식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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