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36호(2022. 3. 1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60 | 팩스번호 : 044-204-8949 | kyj1670@korea.kr | 조회수 : 4,82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36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 법에 규정된 치유대상자 이외에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주된 부양자·양육자 등 그 밖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

 

나. 분원의 설치 등(안 제3조)

 

- 분원 설치 시 행안부장관이 승인,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하며 분원 설치·운영 기준 충족 필요

 

다. 임원(안 제4조)

 

-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피해자단체·공익단체에 대한 기준 명시

 

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5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의 계약에 따름

 

마. 운영평가의 실시(안 제8조)

 

-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경영상태·사업·치유만족도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바.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안 제9조)

 

-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 최초 시행일(2022년 6월 8일) 이전부터 유사명칭을 사용중인 경우 등 사용금지 예외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19호(사회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kyj1670@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0,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