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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2-17호(2022.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4. 27.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0-7703 | 팩스번호 : 044-200-7944 | skgus81@korea.kr | 조회수 : 5,003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1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1. 12. 7. 공포, ’22. 6.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정비

 

1) 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함(안 제29조)

 

2)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할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2조)

 

나.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준민 사무관, 전화: 044-200-7703,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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