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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166호(2022.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18. ~ 2022. 3. 24.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21 | 팩스번호 : 044-201-6934 | ehkim913@korea.kr | 조회수 : 6,048회  

⊙환경부공고제2022-16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촉매제(요소수)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임. 최근 국제적 요소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촉매제 수급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등을 통해 촉매제 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촉매제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 고시 종료 이후 안정적인 촉매제 수급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촉매제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내용’을 구체화(안 제131조제1항제10호)

 

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보고 체계를 구축(안 제13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ehkim913@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1,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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