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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6호(2022.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1. ~ 2022.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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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6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에의 3,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21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1,7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238억4,900만원 출연

 

차.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9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카.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의 14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43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ㆍ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8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러.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ㆍ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kykim09@korea.kr

 

- 팩스 : 044-215-87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4.11 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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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