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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20호(2022.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1. ~ 2022. 5. 2.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6 | 팩스번호 : 044-201-5547 | jsm20433@korea.kr | 조회수 : 3,7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20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품질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수료 납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적정 복구비용 예치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시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업무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양도·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 개선(안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골재채취업 등록증 및 양도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골재 품질검사제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규칙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별표5)

 

「골재채취법」 개정(2021.12.7. 개정, 2022.6.8. 시행)으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에 따라,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다.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3의2)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적정 복구비 예치를 위해 산정기준을 마련

 

라. 복구비의 적정성 재확인 및 시설차폐계획 제출 근거 마련(안 제17조)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행여부 확인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선별·파쇄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시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마.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업무의 처리기간 합리화(별지 제18호의3)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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