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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19호(2022.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1. ~ 2022. 5. 2.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6 | 팩스번호 : 044-201-5547 | jsm20433@korea.kr | 조회수 : 3,76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19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업부지 규모를 정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중 지형적 특성에 의한 예외를 제도 취지에 맞게 골재채취구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콘크리트 품질향상을 위해 원재료인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업무대행 기관 추가(영 제4조)

 

바다골재자원조사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 지형 및 지질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공단을 업무대행 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 완화(안 제31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다.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복구비 예치 예외규정 조정(안 제32조)

 

지형상 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 예외규정은 선별·파쇄시설과는 관련이 적으므로 적용 제외

 

라.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 부지규모 개선(안 제33조)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재 선별·파쇄시설 설치 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

 

마. 골재 품질기준 강화(안 별표 1의3)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해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고,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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