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별표 12 제9호나목2)가)(2) 중 “실기교관자격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를 “실기교관자격이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 4)가)(2) 중 “소지하고”를 “가지고,”로 하며, 같은 목 2)가)(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군 교육기관의 경우 군에서의 정비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의견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군 교육기관의 경우 군의 항공정비사 실기교관자격이 있을 것.
(3) 실기교관중 25% 이상은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 사유
? 군과 민간의 경력을 분리할 필요가 없음
? 정비 실무경력에 교육훈련경력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임
? 운영기준중 실기교관의 수는 ”정비실기교관 한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12명 이하로 할 것“ 은 현실적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이론 1개반 30명이 실기교육을 할 경우 3개반(3개조)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3명의 실기교관 중 1명은 정비 실무경력자로 하여 교육을 주도하게 하고 2명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 하여 진행하여도 교육의 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후 훈련기관의 실기교관으로 경력을 확보하게 하여 향후 교육기관의 교관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