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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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4. 7. 21:35 제출
    가. 운항제한 규정 신설(안 별표 7)
    -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웨이크서핑보트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5노트 이하의 속력 ...
    1. 수면에서 200m를 측정이 가능한가?
    2. 북한강 양평 청평 가평의 강폭이 200m 넘는곳만 있는가
    3. 천천히 운행하는 배의 위험성과 30ft 가 넘고 빠르게 운행되는
    요트의 위험성은 비교 될수 있는가
    
    수상레저시장에 활력이 된 하나의 상품이 웨이크 서핑이라는 종목이고
    이 운동은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는데
    새로운 문화 배척으로 시장에서 몰아낸다면 지역사회에 크게
    이롭지 않다 생각됩니다. 
    국가단위에서 공유수면을 더 확보해서 열어주거나 
    조건부 허가제를 실시해서 총량을 조절 하는 형태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200m 라는 애매한 기준은 또다른 혼란을 낳을뿐이라 생각 합니다.
  • ㅅ O O | 2022. 3. 29. 21:46 제출
    가. 운항제한 규정 신설(안 별표 7)
    -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웨이크서핑보트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5노트 이하의 속력 ...
    공유수면을 왜 일부 사업장(영업하는 사업자) 위주로 법을 개정하는지 의문이며 평등권 보장해야죠! 그리고 가평같은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 입니다 위성사진 보면 업장들이 몰려있고 200미터는 거의 운행 하지말라는 뜻인듯 합니다 100미터로 하던지 법을 없애주세요 공유 수면을 사업자  또는 공유수면으로 돈 버는 사람들 위주로 법을 개정하는건 불평등 합니다. 그분들의견만 의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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