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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28호(2022.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1. ~ 2022. 5. 2.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5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khw0220@korea.kr | 조회수 : 2,478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2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내수면(북한강·남한강)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파도(1∼2m)를 생성하여 활동하는 신종레저기구 웨이크서핑 증가에 따른 주변 계류 시설·선박 파손 등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항제한 규정 신설(안 별표 7)

 

-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웨이크서핑보트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5노트 이하의 속력 및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인위적 파도를 생성하지 않을 경우 운항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레저기획계

 

- 전자우편 : khw0220@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5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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