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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23호(2022.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1. ~ 2022. 5. 2.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7 | 팩스번호 : 044-202-3926 | hb100@korea.kr | 조회수 : 3,84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2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환자실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제35조의2 제5호 신설)

 

1)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운영 금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b100@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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